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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차별 및 임신 관련 장애 차별

임신 차별은 위법입니다. 미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는 임신 중인 취업 지원자들과 직원들을 보호하는 세 가지 연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임신 차별 금지법으로 개정된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로 타이틀VII”라고 합니다이 법은 근로자의 임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VII에 따른 임신” 차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임신
  • 과거 임신
  • 임신가능성
  • 모유 수유/수유를 포함한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건강 상태
  • 낙태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그리고 산아 제한 (피임)

두 번째 법은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으로 불리는 “PWFA”입니다. PWFA에 따르면 해당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신출산 또는 그와 관련된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근로자가 경험하고 있는 제한적인 사항들에 합당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이러한 편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심각한 고충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근로자에게 허용해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 법은 미국 장애인법으로 불리는 “ADA”입니다. ADA 임신 중에 발생하는 당뇨병과 같은 임신으로 초래되는 장애를 포함하여 임신과 관련된 다른 장애를 이유로 취업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ADA에 따르면임신 자체는 장애가 아니지만일부 임신한 근로자들은 임신으로 초래되는 장애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이는 ADA 법에 의거하여장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신과 관련된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DA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신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록 및 의료정보를 기밀로하여 별도의 의료 파일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근무 상황

타이틀 VII ADA는 다음과 같은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고용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채용 또는 입사 지원 및 선발 과정
  • 급여직무 배정 또는 승진
  • 교육직원 복리후생 또는 기타 고용 조건
  • 해고근무 시간 단축, 정리 해고 또는 고용 종료

임신 및 직장 내 편의 제공

PWFA에 따라 고용주에게 심각한 고충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신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건강 상태에 관련되어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PWFA는 고용주가 특정의 편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편의 제공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심각한 고충을 초래하지 않고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다른 편의조치의 방법을 마련한 경우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쓸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또한 7 또는 ADA 따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괴롭힘

임신출산 또는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건강 상태 또는 임신과 관련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간병 책임이 있는 근로자

일하는 부모 및 간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성별에 근거한 경우 이것은  타이틀 VII 위촉됩니다. ADA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간병 한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 차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복 및 간섭

타이틀 VII, PWFA  ADA는 근로자를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고용주가 고용 기회 균등 절차에 참여하거나 차별 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관행에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PWFA ADA는 PWFA  ADA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 및 간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신 및 기타 직장 내 법률

임신한 근로자와 새롭게 부모가 된 근로자들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MLA)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직장에서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근로자는 공정 근로 기준법 (FLSA)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이 두 법은 모두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일부 주법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무급 및 유급 직업 보호 휴가차별로부터의 보호수유 관련 추가 권리 등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대처 방법

고용주가 임신 또는 임신과 연관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취업 지원자 또는 직원인 경우 EEOC에 차별혐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차별혐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연방 취업 지원자 또는 직원인 경우 관련 연방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적용 범위

15인 이상의 직원

 

시한

180일의 고소 시한
(주법에 따라 연장 가능)

연방 직원은 45일 내 EEO 카운셀러에게 연락

 

최근 사례

최신 EEOC 임신 뉴스

법령 및 규정

  • 1964년 시민권법 타이틀 VII
  •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
  •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 시행을 위한 규정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타이틀 I 과 타이틀 
  • 타이틀 VII 규정: 29 C.F.R. 파트 1604
  • ADA 규정: 29 C.F.R. 파트 1630

자세한 내용에 대한 참조:

  • 임산부 근로자 공정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임신 시 고용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
  • 연방법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법적 권리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사실 자료임신 차별
  • 코로나19 및 임신
  • 임신과 종교적 차별의 잠재적 교차점
  • 직장에서 임신 관련 제한 및 제약에 대처하도록 돕기
  • 타이틀 VII에 따른 임신 근로자의 평등한 복지 혜택 이용
  • 정책 및 지침
    • 임신 차별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집행 지침
      • 임신 차별 및 관련 문제에 대한 EEOC의 집행 지침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집행 지침간병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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