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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고: 연방 고용인과 직업 지원자는 별도의 고소 절차 가집니다.

고소 접수 및 소송권 통지 요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취향),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보복 행위에 따른 차별에 대해 연방법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먼저 EEOC (공평임금지급법에 따른 소송 제외, 아래 참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EEOC의 조사가 완료되면 소송권 통지가 전달됩니다. 조사 완료 전에 소송을 하기를 원하면 조사를 하는 EEOC의 오피스에 소송권 통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 이 통지는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대한 소송을 가능케 해줍니다.

법원 소송 가능 기간은 90일입니다

소송권 통지를 받으면 90일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 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 소송

연령 차별 소송 (ADEA)

연령 차별 소송을 하는 경우, 고소는 해야 하지만 소송을 위한 소송권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고소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의 조사 완료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평임금지급 소송 (EPA)

공평임금지급법에 따른 소송을 하는 경우, 고소 또는 소송권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임금 차별 발생일 후 2년 내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차별인 경우 3년).

타이틀 VII에 따르면 임금 및 혜택 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은 불법입니다. 공평임금지급법에 따른 고소이면 타이틀 VII에 따른 고소도 도움이 됩니다. 타이틀 VII에 따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EEOC를 통해 고소를 해야 하고 소송권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완료 전 소송

본 기관의 조사 완료 전 소송을 원하는 경우, 소송권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권 통지 요청:

EEOC의 공공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통해 소송권 통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이 없다면 조사를 하고 있는 EEOC 오피스에 소송권 통지 요청을 하고 EEOC의 고소 번호, 귀하의 이름과 고용주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 고소 접수 후 180일 후.

고소 접수 후 180일이 지났으면 요청 시 본 기관은 법적으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소 접수 후 180일 전.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를 제공합니다.

EEOC의 조사를 계속 원하는 경우 소송권 통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EEOC를 통한 소송

대부분의 경우, EEOC는 조사 완료 후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합니다. EEOC는 조정 노력이 실패하면 소송 신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적은 비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정이 되면 EEOC는 증거의 신뢰성, 사건 내용 및 소송이 EEOC의 직장 내 차별 금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의회도 개인의 법정 소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고용 변호사 선임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EEOC는 노동법 및 고용법 전문 지역 변호사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EEOC는 특정한 권고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관도 근로자의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 - http://apps.americanbar.org/legalservices/lris/directory/
주정부 및 법률 쟁점에 의해 구성된 미국 변호사 협회 변호사 추천 목록.

전국 고용 변호사 협회:  http://exchange.nela.org/network/findalawyer 

NELA는 고용법 전문의 변호사 기관입니다.                                        

공정한 직장: http://www.workplacefairness.org/find-attorney
공정한 직장 변호사 목록은 고용 관련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미국 내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