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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비고: 연방 고용인과 지원자는 별도의 고소 절차를 가집니다.

EEOC에 접촉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고 차별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까지 고용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EOC에 접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 받습니다:

1.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2.     사회보장번호 (선택)

3.     고용주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4.     고용주의 고용인 수

5.     피해 발생일

6.     고용주의 행위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경우)

7.     자별 행위로 믿는 이유

8.     더 호의적으로 대우를 받은 개인의 이름 (가능한 경우)

제공된 정보는 기록 목적과 상황이 EEOC의 사안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법에 의해 EEOC 고용인은 이 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가 요구됩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차별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이름 및 기본 정보는 고용주에게 공개됩니다. 법에 따라 고소 후 10일 내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EEOC는 필요한 정보를 고소 측과 피고소 측과 공유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EEOC는 고소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익명 유지

고소를 하면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고소 내용을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이에 대한 회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본 기관은 차별 피해자를 대리 접수한 고소를 처리합니다.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해 대리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은 보통 고용주에게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대리 접수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도 고소 내용에 의해 조사 중 피해자 신원의 비밀 유지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아동 또는 지적 장애 아동을 대리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보복

고용주는 귀하의 고소에 대해 해고, 좌천, 희롱, 또는 다른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기관의 모든 법은 고소인 또는 EEOC 조사 관련인 또는 소송인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경우, 즉시 조사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보복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필요한 경우 고소 내용에 보복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 사항이 추가되면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고소 내용과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 추가에도 엄격한 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찍 고소를 접수했다고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본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