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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차별

표제 7의 종교 절충 사례의 부당한 어려움의 어려움에 관한 공고문.

2023년의 Groff 대 DeJoy, 143 S. Ct. 2279의 법정 소송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보여주는 것...들은 표제 7에 따른 부당한 어려움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는 명확해졌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부당한 어려움이란 고용주의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부담이 상당할 때 나타나며, 사업 규모 및 운영 비용에 비추어 실질적인 영향의 쟁점이 되는 특정적인 편의를 포함한 당면한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라고 대신했습니다. Groff는 EEOC 홈페이지 및 EEOC 문서에 상반되는 정보들을 대체합니다.

종교적 차별은 종교적 믿음으로 인하여 비호의적으로 그 사람을 (지원자 또는 직원)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에서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및 유대교와 같은 전통적, 조직적 종교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적, 민족적 또는 도덕적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종교적 차별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 (또는 연관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 근로 상황

법은 고용, 해고, 임금, 작업 할당, 승진, 휴직, 훈련, 부가 혜택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측면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종교적 차별 & 희롱

종교때문에 누군가를 희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교적 믿음 또는 관행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는 것도 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심하지 않은 장난, 퉁명스러운 말투, 또는 심각하지 않은 고립적 상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 적대적 또는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고용 결정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직위가 강등되거나)을 초래할 때는 불법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고객 또는 손님 같은 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및 분리

타이틀 VII는 실제 또는 우려되는 고객의 선호도로 인하여 직원을 고객과 비접촉하는 위치로 배정하는 것과 같이 종교에 기반한 (종교 복장 및 몸단장 관행) 직장 또는 업무적 분리를 금지합니다.

종교적 차별 & 합리적인 편의제공

고용주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운영 비용에 비추어 실질적인 영향의 쟁점이 되는 특정적인 편의제공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고용주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직원의 종교적 믿음 또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고용주는 직원의 자신의 종교적 관행을 수행하도록 작업 환경을 합당하게 변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종교적 편의제공의 예는 일정, 자발적인 교대 보충 또는 교체, 직무 재할당 및 직장 정책 또는 관행에 맞는 수정을 포함합니다.

종교적 편의제공/복장 & 몸단장 정책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여러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적 믿음 또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나 휴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복장 또는 몸단장 관행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특정한 머리 가리개, 종교적 복장 (유대인 야물커 또는 무슬람 두건) 또는 특정 머리 스타일이나 수염(래스퍼페리언 레게머리 또는 시크교의 자르지 않는 머리 및 수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복장(바지나 미니스커트)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직원의 관행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 또는 지원자가 종교적 이유로 복장 또는 몸단장에 대한 편의제공이 필요할 경우, 직원은 종교적 이유로 이러한 편의제공이 필요함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고용주 및 직원은 그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적인 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러한 편의제공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종교적 차별 & 합리적인 편의제공 & 과도한 곤경

고용주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직원의 종교적 믿음이나 관행에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어려움이란 고용주의 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부담이 상당할 때 나타나며, 사업 규모 및 운영 비용에 비추어 실질적인 영향의 쟁점이 되는 특정적인 편의제공을 포함한 당면한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편의제공 제공은 고용주의 부담 비용이 많거나, 작업장 안전을 위협하거나, 작업장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배당된 몫 이상의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마지못해 이행하도록 요구가 될 경우에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및 고용 정책/관행

직원은 고용 조건으로써 종교적 활동에 참여(또는 참여를 하지 말라고)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