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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개인 고용주 적용 범위

일반적인 적용 범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포함),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에 대해 사업체 (또는 개인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 사업체는 최소 20주 이상 (금년 또는 작년 기준) 근무를 한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차별과 적용 범위

고소 내용에 연령 차별이 포함된 경우, 사업체는 최소 20주 이상 (금년 또는 작년 기준) 근무를 한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임금지급법과 적용 범위

실제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 수행 시 직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공평임금지급법 (EPA)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체/개인 고용주에 대한 적용 범위 결정

고용주가 적용 범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규가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본 기관 오피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본 기관의 법규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법 또는 지역의 반차별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이 적합한 주 또는 지역 기관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