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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고서: 성희롱 차별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의 타이틀 VII 를 위반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타이틀 VII는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 기관과 노동 조직, 연방 정부에도 적용됩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환경을 유발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 희롱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상사, 고용주의 대리인, 다른 지역의 상사, 동료 또는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희롱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나 해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행동은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행위가 원하는 행위가 아니며 중단해야 함을 직접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고용주 불만 제기 절차나 고충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성희롱 혐의를 조사할 때 EEOC는 전체 기록(성적 접근의 성격,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같은 상황)을 살펴봅니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집니다.

성희롱 방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입니다. 고용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들은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교육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불만 또는 고충 처리 과정을 수립하고 직원이 불만을 제기할 때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고용 관행에 반대하거나 차별 혐의를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타이틀 VII에 따른 조사, 절차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