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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와 지역 정부의 적용 범위

일반적인 적용 범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여부 포함), 국적, 연령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에 대해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 이 기관에서 최소 20주 이상 (금년 또는 작년 기준) 근무한 15인 이상의 고용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연령 차별 적용 범위

고소 내용에 연령 차별이 포함된 경우,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는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평임금지급법과 적용 범위

대부분의 주정부 및 지역 정부는 공평임금지급법 (EPA)의 적용을 받으며 동일한 직장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불법입니다.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적용 범위 결정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가 적용 범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규가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본 기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본 기관의 법규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법 또는 지역의 반차별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이 적합한 주 또는 지역 기관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