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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료: 장애 차별

1990년 미국 장애법 타이틀 I에서는 민간 고용주, 주 및 지역 정부, 고용 기관, 노동 연합이 구직 절차, 고용, 해고, 승진, 보상, 훈련 및 기타 고용 기간, 조건 및 특권에 있어 장애가 있는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DA에는 주 및 지역 정부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또한 고용 기관 및 노동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ADA의 비차별 기준은 개정된 재활법 제 501조 및 그 시행 규칙하의 연방 부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의 이력은 ADA 25주년에서 검토하십시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개 이상의 삶의 활동을 하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부차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 이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사람 또는
  • 이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합당한 합당한 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격의 장애를 가진 직원 또는 신청인은 그 해당 일자리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시설이란 다음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이 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 일자리 재구조화, 근무 일정 변경, 공석에 업무 재할당
  • 장비나 장치의 획득이나 개조, 검사, 훈련 또는 정책의 조정 또는 변경 및 적합한 읽어주는 사람이나 통역사를 제공.

고용주는  고용주의 비지니스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이상 장애가 있는 직원 또는 지원자에게 합당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합당한 시설은 고용주가 장애인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정 또는 개조입니다. 합당한 시설은 개인 지원자 또는 직원의 니드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또는 같은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들이 같은 합당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 청각 장애 지원자는 구직 인터뷰시에 수화 통역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당뇨를 가진 직원은 적절하게 먹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시력 장애 직원에게는 다른 사람이 게시판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암을 가진 직원은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에 출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어려움”을 줄 경우 합당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란 고용주의 크기, 재정 근원 및 기타 운영의 본성과 구조와 같은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합당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퀄러티나 생산 표준을 낮추어야 하거나 안경 또는 보청기와 같이 개인 용품을 제공하여야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합당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진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 상태가 성과나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직원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합당한 시설이 필요한 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시설을 요청할 경우, 고용주와 개인은 개인적 니드를 논의하고 합당한 시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합당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비용이 덜 들고 제공이 더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A의 타이틀 I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료적 검사 및 질의
    고용주는 구직 지원자에게 장애의 유무, 본질 또는 심각성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 구직 지원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의 역량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제안은 의료 검사 결과를 조건으로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직종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요구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의료 검사는 반드시 일과 관련이 있고 고용주의 사업적 필요 조건과 같은 맥락을 띠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고용주는 반드시 지원자  또는 직원들에 대한 의료 정보를 기본적으로 기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그리고 의사가 제공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합당한 시설에 대한 직원의 요청은 ADA의 기밀 요건에 따라 의료 정보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마약 및 알코올 남용
    현재 불법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직원 및 지원자가 이러한 사용에 대해 고용주가 조치를 취할 경우 ADA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 마약에 대한 테스트는 의료 검사 관련 ADA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불법 마약 사용자 및 알코올 중독자에게 다른 직원과 똑같은 성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고용 관행에 어긋난 행동에 반대하거나 연령 차별 기소를 접수하거나, 증언하거나 ADA 하의 조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참여를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장애인 고용 권장 및 공공의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방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세법에는 장애인들이 사업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다음에서는 3개의 가장 상당한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용주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이런 인센티브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내용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정부 및 지역 세금 인센티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세금 크레딧 (세법 제 44조: 장애인 접근 크레딧)

    총 매출 $1,000,000 이하 또는 30명 이하의 풀타임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은 수화 통역사, 읽어주는 사람, 대체 형식의 자료 제공(점자 또는 큰 활자), 보조 장비, 기존 장치의 개조 또는 건축 장애물의 제거와 같은, 합당한 시설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간 $5,00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기회 세금 크레딧 (세법 제 51조)

    직업 재활 기관에 보내지고 정부생활보조금(SSI)를 받는 특정한 저소득 집단을 고용한 고용주는 일년동안 최소 400시간을 근무한 각각의 직원들에 최대 $2,400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각각의 여름 청소년 직원에 대해 최대 $1,200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학적/교통 세금 공제 (세법 제 190조 장애물 제거):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해 모든 크기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 진입로, 낮은 도로 경계턱 제공 , 휠체어, 장애인 전화기, 물 공급 장치, 최소 48인치 너비의 통로 및 장애인 출입 가능한 입구.